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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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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법지원법 첫 시행된 7월 14일로 추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4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4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4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되어, 동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지원법이 제정·시행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위치해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져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정책의 외연 확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이들 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 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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