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남수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이달 19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과정을 거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만 했다.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5G/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에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LTE망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는 고객경험혁신에 집중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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