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함정수 기자] 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영농법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 대출금 연체자는 제외되며, 대상자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구입, 하우스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최대 개인 8천만원, 법인 3억원(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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