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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서울시정]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 기자명 박남수 기자
  • 입력 2024.01.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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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사진=서울시청 제공)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1.12.(금)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진만 市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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