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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복지재단,「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발간

[서울시정] 서울시복지재단,「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발간

  • 기자명 박남수 기자
  • 입력 2023.1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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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 기록이 없는 자를 위한 신분 회복 사례 및 절차 안내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사진=서울시청)
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 (사진=서울시청)

[서울시정일보 박남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사례로 살펴보는 무등록자 신분찾기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되었다.

무등록자란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자, 즉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하며,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등록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종선고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이다.

또한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새로 창설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및 정정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 안내서는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이며,  변호사와 아동복지 및 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적기록부 창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구체적인 절차 진행으로 구성하였다. 안내서는 센터 누리집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무등록자의 공적기록부 창설 및 회복과 관련된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면서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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