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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 서울시, 어르신 겨울나기 총력지원...난방비, 도시락, 맞춤돌봄

[서울포커스] 서울시, 어르신 겨울나기 총력지원...난방비, 도시락, 맞춤돌봄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1.28 15:10
  • 수정 2023.11.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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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관 난방비 확대, 동절기 도시락 배달 추가 지원
- 독거·은둔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확인 강화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빈대 예방·점검 실시

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복지시설 및 가정 내 취약 어르신의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경로당에 11월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단가를 개소당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추가 지원한다. 올해 초 노인복지관 25개소와 경로당에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11월 말 난방비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원여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

1일 2식 도시락 배달, 주 4회 밑반찬 배달 등 확대 지원.                                             사진 = 서울시 제공.
1일 2식 도시락 배달, 주 4회 밑반찬 배달 등 확대 지원.                                             사진 = 서울시 제공.

도시락, 밑반찬 등을 배달하는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운 겨울,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 2,2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추가로 지원한다. 평소 1일 1식이었던 도시락 배달은 1일 2식을, 주 2회였던 밑반찬 배달은 주 4회까지 확대한다.

복지관·지역단체는 1만 2,018명의 어르신에게 동절기 김장 나눔 활동을 펼쳤고, 겨울이불, 전기요, 연료비 등을 후원받아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다.

복지관.지역단체가 1만 2,018명의 어르신에게 김장나눔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복지관.지역단체가 1만 2,018명의 어르신에게 김장나눔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방문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대비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등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 노인 등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파특보 발령 시 전화, 방문, IoT 등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가정 내 난방기, 난방연료 등 점검하여 동절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고,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말동무도 하고 겨울철에 위험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을 다시 한번 점검해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동절기 활동축소로 우울감, 무기력증을 더 느끼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추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방문·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는 동절기 활동축소로 우울감, 무기력증을 더 느끼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추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방문·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또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생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폭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등을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있을시 조치할 계획이며, 추가로, ‘빈대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시설에 배포하여 점검하고, 빈대 발생시 서울시에서 철저한 방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제공 기간 : 1년 단위 서비스 제공(필요 시 연장)

○ 제공서비스 : 안전지원(전화·방문·IoT, 말벗서비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자조모임 지원, 일상생활지원(이동지원, 가사지원), 맞춤형 후원 연계서비스

○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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