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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 재산세 12.5% 구민 부담 경감.내년에도 세 부담 최소화

[마포구정] 재산세 12.5% 구민 부담 경감.내년에도 세 부담 최소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1.28 08:15
  • 수정 2023.11.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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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세 부담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인하 의견 제출

▲ 마포구, 재산세 12.5% 구민 부담 경감.내년에도 세 부담 최소화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마포구가 구민의 세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문 중 재산세 수입을 올해 공시가격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중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재산세가 크게는 16.7%, 적게는 4.5%까지 꾸준히 증가해 구민의 가계 부담은 나날이 커져갔다.

2022년 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2023년도 재산세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마포구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9.23%, 개별주택 8.8%, 개별공시지가는 6.29% 가량 하락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에 비해 368억원, 12.5% 줄인 재산세를 부과해 구민의 근심을 덜어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마포구는 2024년도 재산세 수입을 1,349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포구의 노력은 세입 긴축 편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대한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 확정 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포구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8.08% 증가한 8,41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9% 증가한 7,996억원,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417억원이다.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입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2024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고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관행적·낭비적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부진사업을 축소, 재구조화해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과 세입예산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됐다.

이러한 결단은 2024년 예산 편성에서 빛을 발했다.

줄어든 세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마포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미리 적립해둔 원금을 회수해 세입으로 투입한 것이다.

이로써 마포구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의 주요 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이 많게도, 적게도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은 마포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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