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초구정] ‘QR코드’·‘신분증 달기’로 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서초구정] ‘QR코드’·‘신분증 달기’로 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1.14 08:31
  • 수정 2023.11.14 09: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스티커 부착.영업 중인 관내 1,760곳의 개인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

▲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로 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지난 13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병행 중이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한 구청을 방문 시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지난 10월 말까지 약 447여건의 상담을 운영 중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동영상 배포’도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서초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