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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서울 강서구. 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보궐선거] 서울 강서구. 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9.18 15:29
  • 수정 2023.09.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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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과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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