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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사회] 문체부,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8.23 11:56
  • 수정 2023.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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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계층 확대 등 문화예술계 소비가 증진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22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공연 분야의 5만원 미만 관람권 판매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이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6,520원, 무용 26,780원, 국악 15,927원 등으로 5만원 미만이다.

영화의 경우 2022년 기준 평균 관람요금은 10,285원,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원이다.

김진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원 대비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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