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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정] ‘2023 달라지는 관악생활’- 안전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설치부터 안전보험 가입 까지

[관악구정] ‘2023 달라지는 관악생활’- 안전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 설치부터 안전보험 가입 까지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2.03 09:38
  • 수정 2023.0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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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등 6천 9백여 개소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폐형 방범창 600여 가구 설치 지원

▲ 관악구청

[서울시정일보 깅한규 기자] 서울 관악구가 2023년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침수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과 개폐형 방범창을 장마철 전까지 설치한다.

구는 지난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대상지의 반지하주택 등 4천 9백여 가구와 소규모 상가 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1만여 개와 옥내역지변 1만 8천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폐형 방범창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총 22가구에 1차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미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 약 600여 가구에 설치한다.

또한, 올해 처음 구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보험을 가입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보상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월 20일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한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도 운영한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자전거 사고 발생에 대비, 2월 10일부터 1년간 자전거 운전 중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상해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사고로 인한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관악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 없이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간 지원한다.

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등 보장항목을 세분화해 구민들이 사고피해 이후 조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이외에도 최근 스쿨존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물인터넷을 활용, 스피커와 태양광LED로 실시간 주정차금지를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도 16개소에 34개를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도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 365일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올 한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로부터 구민들이 적절한 보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걸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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