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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성남시정] 식품위생업소에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2.02 11:00
  • 수정 2023.0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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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편다.

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도에 귀속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총 120억원 규모다.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27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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