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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정]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전액 무료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중랑구정]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전액 무료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3.01.31 07:20
  • 수정 2023.01.3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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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해사고·뺑소니 상해·물놀이 사망 등 보장, 기존 보험 관계없이 중복 청구 가능

▲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료는 전액 무료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서울 중랑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도 추가돼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까지 총 11개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타 보험의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화상수술비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돼 다양한 항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험 청구를 희망하는 구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이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구민들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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