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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포커스] 서울 노원구, ‘대문살피기의 날’ 지정

[구정포커스] 서울 노원구, ‘대문살피기의 날’ 지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12.22 08:39
  • 수정 2022.1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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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계없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 노원구, ‘대문살피기의 날’ 지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 노원구가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 지정해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부터 각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715명의 통장과 1721명의 반장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촘촘하게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 내 모든 가구의 대문, 우편함 등을 살펴 고지서 독촉장, 광고 전단지 등이 쌓여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바로 각 동에 보고하고 동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정기 순찰 외에도 연휴, 무더위, 집중호우, 한파 등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노원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34건이다.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작년 실태조사 시 부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가구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총 6562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한다.

사전안내문 발송 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해 공적급여, 민간자원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시 노원똑똑똑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 생활지원사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정기 안부확인을 실시한다.

특히나 미거주 가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채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률상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안내 등을 통해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며 온 주민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전단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통한 발굴 건수는 272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어르신 집 앞에 택배가 한 달 정도 방치되어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경찰-소방이 동시 출동했고 이후 안부 확인차 재방문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갔다.

다행히 A씨는 이상이 없었으나 집안 상태로 보아 저장강박증으로 보였다.

A씨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수급자 기준에 들지 않아, 우선 식료품 등을 챙기고 심리상담요원이 이틀에 한 번 방문해 청소를 도우며 지원방안을 찾는 중이다.

23일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해 치매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전산망에 의존한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어 직접 찾아 나서려고 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함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이 없는 노원만의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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