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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일용직 · 특고 등에 입원·검진기간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접수 온라인 · 모바일로 가능

[서울시정] 일용직 · 특고 등에 입원·검진기간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접수 온라인 · 모바일로 가능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12.20 17:58
  • 수정 2022.1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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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3일 검진 1일 최대 14일간 하루 89,250원 지급

▲ 서울시, 일용직 · 특고 등에 입원·검진기간 생활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접수 온라인 · 모바일로 가능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 특고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신청과 지급이 한층 더 편해진다.

그 동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바로바로 촬영해 업로드 할 수 있게 된 것. 심사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12월 15일 기준 2만 3,030명이 지원받았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23년 기준 최대 14일[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간 1일 89,250원,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그동안 유급병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비롯한 의료기관 발급서류, 근로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1년 11월부터 온라인 신청사이트 개발을 시작해 오는 20일 개설해 시범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방문 신청이 불편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 신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번에 개설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서를 따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아울러 제출서류도 바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신청~심사~선정~지급에 이르는 모든 진행 과정을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도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청자 주소와 진료병원 등은 지역별로 검색기능을 활용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과거에 신청한 내역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신청가능일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은 20일 0시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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