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장에서 불태워 없애버린 환경미화원이 범행 1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심지어 이 환경미화원은 자신이 살해한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직계를 제출하고 가족에게 연락까지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환경미화원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데 이어 환경미화원 신분을 이용 이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소각장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뿐 아니라 살해 당한 B씨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의심을 받을 것을 유우려해 진단서를 위조해 숨진 B씨의 이름으로 휴직계를 제출했다. A씨는 또한 이혼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B씨의 개인사를 미리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치밀한 계획은 결국 아버지를 찾아 나선 B씨의 자녀들로 인해 발각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자녀들이 B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했고 결국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A씨의 행적이 발각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도주했지만 인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구체적 살해동기와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