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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정] 불법 전단 광고물에 칼 빼들었다...집중단속

[관악구정] 불법 전단 광고물에 칼 빼들었다...집중단속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2.11.03 09:31
  • 수정 2022.1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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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불법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 신설, 주요 상권 밀집 지역 대상 집중 단속

▲ 관악구, 불법 전단 광고물에 칼 빼들었다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서울 관악구는 깨끗하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우선 11월부터 ‘불법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을 신설해 지역 내 주요 상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전단이 다량 유포되는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별 야간 단속은 낮 시간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 및 배포되는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 및 명함, 벽보 등을 즉시 수거하고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계도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 음식점 및 술집 등의 주변에 설치되어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신림역 인근 순대타운 및 먹자골목 주변, 서울대입구 샤로수길 등 이용객과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다.

구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을 침범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빛 공해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지난 10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사전차단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전단, 불법 대출광고 등 단속으로 수집된 광고물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 자동 전화를 걸어 법 위반 관련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관리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대상자라는 것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특히 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대출 전단의 경우 연속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유해전단 배포 업소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일일 순찰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올바른 광고문화 캠페인 전개 등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이라며 “해당 업주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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