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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09.21 13:48
  • 수정 2022.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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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통틀어 최다 위반…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이 1위

▲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뒤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서희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 무허가처리, 관리대장 미작성, 불법투기, 기타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서희건설 2억2천8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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