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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 고양특례시,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고양시정] 고양특례시,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08.22 08:11
  • 수정 2022.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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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여부 확인

▲ 고양시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2년도 상반기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다.

시는 검사 결과 규제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관내 7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에 대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골프장에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일반 농약인 아족시스트로벤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은 해마다 두 차례 고독성 농약, 잔디사용금지 농약, 일반농약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검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수생태계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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