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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행정]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이슈행정]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 기자명 한상현 기자
  • 입력 2022.08.10 16:44
  • 수정 2022.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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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 민·관 협업 규제혁신으로 33년만에 열린 대청호 뱃길

[서울시정일보 한상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 스마트 행정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행정 예산절감 등 4가지 분야의 우수사례이다.

국민생활 불평해결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했다.

코로나19, 지원자의 인터넷 활용 미숙 등으로 불편민원이 계속되자 부산광역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건강보험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면 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적격여부를 일괄해 비대면 조회하도록 해 노인 지원자의 불편을 덜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유기동물이 늘어하고 있지만 군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 및 동물복지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담양군은 ‘담양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서비스 향상을 추하고 있다.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는 대전소방본부와 성남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량이 한층 강화 됐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 규정이 없어 전문적·체계적인 구급대원 교육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전문교육장 설치방안 마련 후 응급상황 빅데이터 분석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등 최첨단 구급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교육과 교통사고 재현 구급훈련 등 효율적·전문적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세종을 비롯해 창원, 경북 소방본부 등 다수기관이 훈련센터를 견학하고 기술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또한, 대전 소방본부는 구급교육 훈련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시작된 이후 27년 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수 있도록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디자인이 특화된 종량제 봉투를 개발했다.

기존 종량제 봉투는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나, 성남시는 폐기물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그래프로 표기하고 용량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식화하며 다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등 여러 정보를 담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쉽게 배출금지 품목을 판별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에 대해 인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충북 옥천군과 경기 포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옥천군 전체면적의 83.8%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낙후,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유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마침내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개발할 수 없었던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운항이 허용됐다.

경기도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은 포천시 실정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를 유연하게 지정하게 됐다.

포천시는 인구밀도가 낮아 법령상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적용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아 소상공인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포천시는 관내 소상공인 현황조사 및 현장 사례분석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차례 개선안 조정·협의를 거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의 골목형상점가 요건 중 ‘면적’의 완화된 해석을 이끌어냈다.

적극행정 예산절감 분야에서는 경북 김천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김천시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폐수처리 위탁비, 운영비 등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김천시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김천시 폐기물 소각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부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신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요청했다.

요청서 작성을 위해 담당자는 김천시 산업단지 내 150여개 입주업체를 분석했고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폐수 유입 전후 수질 분석 등 약 70쪽의 요청서를 유관부서에 제출했다.

마침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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