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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10월까지 87억 신청접수

[서울시정]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10월까지 87억 신청접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8.08 06:42
  • 수정 2022.08.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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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0억원 규모 시설개선자금, 코로나19 운영자금 등 연 1% 저금리 융자 시행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는 식품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총 20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융자 시행 결과, 약 113억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21일 오후 6시까지 25개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 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은 영업주는 융자를 제한했으나, 올해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해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원 중 57%인 113억원이 집행됐다 남은 87억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융자금 집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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