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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지원금]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한시 지원금]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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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3.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해당 유무 사전 조회 가능

▲ 보건복지부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해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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