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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지하도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코로나 피해지원

[서울시정] 지하도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코로나 피해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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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업손실 서울시가 최대한 경제적 지원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감면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001개 상가에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10,001개 점포에 505억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제외 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임대료 확대 감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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