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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정] 개물림 사고부터 물놀이, 감염병까지 폭넓고 안전하게 보장받자 중랑, 구민안전보험 운영

[중랑구정] 개물림 사고부터 물놀이, 감염병까지 폭넓고 안전하게 보장받자 중랑, 구민안전보험 운영

  • 기자명 김한나 기자
  • 입력 2022.02.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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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무료인 ‘구민안전보험’ 운영

▲ 개물림 사고부터 물놀이, 감염병까지 폭넓고 안전하게 보장받자 중랑, 구민안전보험 운영

[서울시정일보] 서울 중랑구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작년 1월부터 도입됐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 시 자동 무료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1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 까지로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1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위로금 미아찾기 지원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각 항목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증가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 119 구급 이송 현황 : 총 6,636건에 따른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장 금액은 30만원이다.

보장항목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 상황에서 중랑구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도시 중랑 실현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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