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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 2조원 지급, 2월 9일 오늘 마감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 2조원 지급, 2월 9일 오늘 마감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2.02.09 16:02
  • 수정 2022.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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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업체는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 예정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 2.9일 신청마감

[서울시정일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고 2월 8일 오후 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40대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월 29일 30일 주말에도 특별 지급을 실시해 대다수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됐다는 평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이번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말 또는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께서 선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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