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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물가상승 미반영 합헌..“연금수급권 불변적인 것 아니다”

헌재, ‘공무원연금’ 물가상승 미반영 합헌..“연금수급권 불변적인 것 아니다”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2.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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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전직공무원 J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상 ‘동결조항’이 자신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J씨 등은 공무원의 생활안정 등 연금제도 목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가상승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연금조정제도’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하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거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했더라도 이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J씨 등이 주장한 평등권에 대해서도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직업적, 근무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재직 시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난 1960년 도입됐다. 이후 적자가 지속되자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4차례에 걸쳐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이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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