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지난 12월 30일 채권자 A씨는 채무자 사업장 앞에서 1인시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으로부터 1인시위를 방해받았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그 시민은 이틀뒤인 1월 1일에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
1인시위를 못하게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로 위협한 것이라고 A씨는 주장한다. 채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인 시위 중인 A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인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83조(과태료) 기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시 1인 시위를 진행했었던 A씨는 1인 시위를 방해하려던 채무자 측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당시 심정을 전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마스크 없이 누군가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다.
최근 군산 미군기지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증가로 군산시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시상황이다. 이에 1인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을 시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황이다고 A씨는 말한다.
코로나 시국에 누군가 마스크 없이 다가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충분히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A씨의 상당한 피해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