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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지사직 박탈. 文 부정선거 당선?

[속보] 대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 확정…지사직 박탈. 文 부정선거 당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7.21 11:33
  • 수정 2021.07.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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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온 국민이 다함께 춤을

[서울시정일보] 댓글 조작 두루킹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며 김 전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경인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조작 선거에 활용이 되었다.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향후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文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씨의 경인선 가자를 외친 비디오가 떠 오른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의 법은 살아있다. 사필귀정이다. 온 국민이 다함께 춤을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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