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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연장

[전라남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연장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1.07.08 18:34
  • 수정 2021.07.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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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위기가구 빈틈없이 보호 -

- 동일한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 -

[서울시정일보]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청 청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완화된 재산 기준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7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 126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완화 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14천 가구 약 2만 명에게 84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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