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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용득 의원,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 기자명 이현범 기자
  • 입력 2017.09.28 02:33
  • 수정 2017.1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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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개선 위해 근로자기숙사 규정 대폭 손질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9월 27일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하우스에 거주시키는 인권 침해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 구체화과 이에 대한 감독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소위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을 발의했다.

이에 이용득의원은 27일 오전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지구인의 정류장 등 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소위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작년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현실은 제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2013년국가인권위원회가「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진단하였음에도 노동부가 2014~2016년간 농축산업 분야 기숙사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노동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하여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기숙사에 대한 개선을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심사를 거쳐 법률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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