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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셋째 자녀 1억 장려금’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성남시의회 ‘셋째 자녀 1억 장려금’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8.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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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시민 중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조례안을 결국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부결시켰다.

성남시의회 박광순 시의원(한국당) 주도로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9일 상임위 심의 끝에 찬반 44 동수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셋째 자녀를 낳으면 무려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는 파격적 내용은 물론 복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고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 주목을 받았다.

당초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 주도 아래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등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독자적 복지정책을 시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과 많은 마찰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출산장려금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도하고 있으며, 반면 성남시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다.

박광순 시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백화점 상품을 나열하듯 찔끔 대책을 내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가임 여성에게 와닿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상정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성남시의회 제공(본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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