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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년 1월부터 24%로.. 대부업계 타격 불가피

법정 최고금리 내년 1월부터 24%로.. 대부업계 타격 불가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8.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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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및 대부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최대 27.9%에서 24%로 낮아지며, 사인 간 금융거래의 최고 이율도 24%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22일사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10월 중 개정시행령이 공포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 최고 27.90%의 이자를 내가며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고금리 대출자들이 많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은 일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일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설정을 하는 것이 대출자들에게 유리하며, 만일 과정에서 장기계약을 권유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박상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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