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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발, 8.2 부동산 대책.. 초강력 규제 모두 담아

김현미 발, 8.2 부동산 대책.. 초강력 규제 모두 담아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8.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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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결국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불과 두 달도 안돼 나온 추가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고 풀이된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우선 3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는 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수요를 잡자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양도세 강화조치로 내년 4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로 높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 받는 대출규제 부분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무려 40%로 강화됐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해 사실 상 관행처럼 여겨지던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신설을 추진할 지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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