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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020년 만기출소.. 얼굴 사진 유포되며 공포심 확산

조두순 2020년 만기출소.. 얼굴 사진 유포되며 공포심 확산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7.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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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범죄자 조두순이 3년 후인 2020년 12월 만기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얼굴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현재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경북 북부 제 2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이다.


조두순이 만기 출소할 경우 피해자 인근 주소지에서 거주하더라도 현행 법률 상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중앙선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조두순의 얼굴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는 개인확인용도만 가능하고 언론 등을 통한 배포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여론은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12년의 형량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비난이 일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출소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당시 사건은 조두순이 피해자인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는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하기에 출소소식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비극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맹점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는 형기 이후에도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조두순은 예정대로 만기출소 할 경우 나이 68세가 되며, 교도소생활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괴소문이 나돈 적이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사진 : (구)청송교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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