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7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2~3일)과 선거일(7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31일)부터 선거일 3일 전(4월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