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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 제안

추미애, 연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 제안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7.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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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 신설해야

▲ 사진= KBS 제공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연소득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과 연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제안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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