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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시간당 7,530원.. 일당 60,240원

최저임금 결정, 시간당 7,530원.. 일당 60,240원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7.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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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 끝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7,530원을 하루 8시간 일당으로 산정하면 60,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 3,770원이 된다.

이 수치는 2017년인 올해보다 약 16.4% 오른 수치로 올해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은 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이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당초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했으며 이번 인상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명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16일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영세 중소기업에 4조원 이상의 정부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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