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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경남도는 계획이 다 있구나’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경남도는 계획이 다 있구나’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21.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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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

직급별 익명채팅방 운영 가해자 엄격한 징계와 피해자 심리상담 의무화

[서울시정일보 박순도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10일 공직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2021년 경상남도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5개 분야에 총 15개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상호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등 사전 예방적 방안과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조치 방안 모두에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 지난해 직급별 익명 채팅방을 운영하고 괴롭힘 사례 등을 모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에서 매달 11일을 감정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에는 감정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괴롭힘 금지 선언식을 개최한다.

 

괴롭힘 예방과 인식 확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특히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을 구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괴롭힘 경험 사례를 수필 등의 형식으로 엮은 정기 간행물을 제작·게시한다. 11월에는 조직 내 괴롭힘을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괴롭힘 사건 대응체계 정비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도 확대한다.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부터 상담, 보호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업무시스템 게시판과 오프라인 창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모바일 신고센터도 구축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존중 실무회의도 확대강화한다.

 

가해자 제재와 불이익 처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이 조치된다.

박민영 경남도 인사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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