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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포커스] 서울 동작구.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구정포커스] 서울 동작구.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3.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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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1인당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 동작구청

[서울시정일보] 서울 동작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위기에 처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에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워 무급휴직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 무급 휴직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장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이고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3월 31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접수처 방역대책으로 방문접수처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설치, 손소독제와 향균티슈 구비, 칸막이 설치 등 감염차단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사업장에 감원 대신 휴직으로 고용유지를,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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