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어린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위안부 사건이 생각난다"며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들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6년 전 당시 여중생이던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4명은 2심에서 2명은 징역 7년형, 다른 두명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례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며 가해자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그런 짓을 하고도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했다.
이어 "피해자는 돈이 없어 이사도 못가고 자살기도도 여러 번 했다"며 가해자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이런 재판부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부모들은 예상과 다르게 2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판단 근거가 뭐냐",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며 소동을 벌여 충격을 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에게 지금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가해자와 적반하장식의 행동을 보인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황문권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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