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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뉴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영수증 첨부 해야

[공무원 뉴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영수증 첨부 해야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1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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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개 공공기관 등 관련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360개 기관에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를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

[서울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월∼8월간 임직원들이 본사로 허위출장 신청 후 출장비 총 2,167건을 부정수령 의혹 LH 본사 출장자와 본사 출입기록 대조 결과, 총 3,171건 중 2,167건이 본사 출입기록이 없어 실제 출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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