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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7차례 성폭행한 남성..겨우 징역 7년?

10대 의붓딸 7차례 성폭행한 남성..겨우 징역 7년?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4.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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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7년을 선고해 성범죄 양형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세)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동거녀 A씨와 혼인신고 후 보육원에 거주 중이던 지적장애인 A씨의 딸을 집에 데려와 양육하던 중 1년여간 모텔과 집 등에서 10대 의붓딸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 버림받아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최근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강간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8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기에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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