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 4월초에 하고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5월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세 3억 원 이상 체납자 32,816명 명단공개했으며 올해 11월에는 2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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