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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우두머리가 안들어가면 재판이 성립 안된다" 박근혜 구속촉구

이해찬, "우두머리가 안들어가면 재판이 성립 안된다" 박근혜 구속촉구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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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대 총선 당선된 이해찬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이 본인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헌법 11조에 따른 법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5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하범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우두머리가 안 들어간다면 재판 성립이 안된다"며 우리 헌법 제11조를 거론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당연히 구속되어야하며 구속여부에 따라 기소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했다.

한편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조서를 7시간 이상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아이들을 살렸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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