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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33개국서 사용 가능”

[광양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33개국서 사용 가능”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19.09.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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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발급 -

-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

[서울시정일보] 도로교통공단 광양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광희)은 지난 16일부터 영국, 캐나, 호주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후 5일 동안 광양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약 500여건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영문 운전면허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별도의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영문 운전면허증을 시행하여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인정된 33개국에서는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만 하여도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신분증), 수수료(1~15000), 신규 취득자의 경우 사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광희 시험장장은 향후 제네바 협약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점차 영문 운전면허증 적용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교통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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