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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광양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19.03.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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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송보 5차·7차 주민, 4.19. 남해오네뜨 주민 대상, 분양전환 고충 해소한다

[서울시정일보] 광양시가 오는 41일과 19일에 찾아가는 도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 무료 법률상담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광양시는 최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던 중, 도민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41일에는 송보 5·7차 아파트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뤄지며, 19일에는 남해오네뜨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상담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상담 대상자는 지난 2월 각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지원서를 받아 결정됐다.

김영희 의회법무팀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 법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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