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포차 정리하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아시나요

대포차 정리하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아시나요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19.02.08 22: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파주시

[서울시정일보] 경기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주로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로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16년 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천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자동차365에서 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운행 관리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파주시에서는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