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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 리콜명령

유해성분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 리콜명령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5.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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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내용의 유해성(출처:섬유제품 안전성조사결과보고, KATRI&KOTITI, '13.4)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 명령(리콜조치율 : 2.7%)의 조치를 취하였다.

리콜 조치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8일에 리콜명령 조치된 제품(14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이행 점검(’13.4.15〜5.2)한 결과, 전기스토브(유파코리아), 고령자용지팡이(평화양행)는 제품 회수율 등이 미비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및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추가적인 보완명령을 내렸다.

상기 사항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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