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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가능(5월1일부터 시범)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가능(5월1일부터 시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4.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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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로 불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외교부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력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15개 해외공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갱신ㆍ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가이다.

이중 시범실시 15개국은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등이다.

향후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단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곤란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은 긴밀히 협조하여 서비스의 시범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금년 말까지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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