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4.1% 하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4.1% 하락

  • 기자명 조병권 기자
  • 입력 2013.04.29 16: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공동주택 1,092만호의 ’13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I.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년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4.1%로, 전년도 4.3% 상승에 비하여 상승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도 공시가격은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12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실물자산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전반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수도권 -6.3%, 비수도권 1.3%로 지역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주택 3.2%, 6억원 초과 주택 -10.7%로 가격대에 따라, 50㎡ 이하 주택 -1.1%, 135㎡ 초과 주택 -8.7%로 주택 규모에 따라,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 변동률 (단위: %)
또한 지역별 가격변동률을 보면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6.3%, 광역시(인천 제외) 1.0%,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1.6%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 및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도 가격변동률보다는 상승폭이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등 11개 시·도는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9%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 경기(-5.6%), 인천(-6.7%)이 가격변동률 하위 1,2,3위를 나란히 차지하였다.
이는 ’07년까지의 가격 급등세 및 그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영향, 최근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광교·파주운정·송도·청라 등 신도시 신규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연 등이 하락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반면에 세종(8.9%), 경북(7.3%), 울산(6.5%) 등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와 혁신도시 사업,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상승한 지역이 142곳, 하락한 지역이 107곳, 변동이 없는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순이었다.
수도권 가격변동률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13.1%)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 강남구(11.6%), 경기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경기 용인 기흥구(10.4%) 순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반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8.9% 상승하여 가장 높았고, 혁신도시가 0.0%, 기업도시가 4.8% 순으로, 전국 평균(-4.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전남 나주 10.3%, 대구 동구 6.3%, 전북 완주 5.9%, 충북 음성 5.6%, 충북 진천 5.3% 순으로 11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해운대 -3.6%, 부산 남구 -3.1%, 전북 전주완산 -1.5%, 부산 영도 -1.3% 순으로 4개 도시가 하락하였다.

기업도시는 전남 해남 5.8%, 전남 영암 5.5%, 강원 원주 5.0%, 충북 충주 4.6%, 충남 태안 3.8% 순으로 5개 도시 모두 상승하였다.
주요 상승 시·도 가격변동률
또한 가격수준별 가격변동률을 보면 1억원 이하 주택은 1.4~3.4% 상승하였으나, 1억원 초과 주택은 1.5~11.3%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대형주택 선호도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06년 이래 저가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여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0,924,714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9,849,424호(9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94,404호(8.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706호(1.2%), 9억원 초과는 52,180호(0.5%)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0,743,828호로 전체의 98.3%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또 주택 규모별 가격변동률에서는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이하 주택은 0.9% 상승하였으나, 33㎡초과 85㎡이하 주택은 1.1%~3.4% 하락, 85㎡초과 주택은 6.3%~8.7% 하락하는 등 대형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6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가구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06년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이하가 9,410,590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24,999호(13%), 165㎡초과는 89,125호(0.8%)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은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2) 조세 부과 (3)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4)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다.
5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5%로 집계되었는데,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 등 단독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28%)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